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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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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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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심판청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 감사원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정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과다로 법정처리기한 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 불복청구 요령 불복청구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법정서식이 있따
즉,…(dro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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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 행정소송 납세자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고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행정소송은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지방세인 경우에는 내무부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고로 다른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조세의 불복에 있어서는 행정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따
즉, 국세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이라야 행정소송을 할 수 가 있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과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거친 다음이라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않고 막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무사 등에 대한 대리보수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 자체에 대하여는 전혀 수수료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감사원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억울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방법법학행정레포트 ,


억울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방법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심판청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 감사원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레포트/법학행정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심판청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까지 2심제로 되어 있었으나 1998. 3. 1부터는 행정법원이 신설되어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하여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로 조세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할 때에는 변호사의 보수외에 민사소송을 할 때 인지대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감액을 요구하는 세액에 대하여 일정금액(민사소송시의 3분의 1정도)의 인지대를 납부 하여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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