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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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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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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리니언시제도라고도 한다. 리니언시제도라고도 한다. ‘리니언시(leniency)’란 사전적으로 ‘관대’, ‘관용’,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Ⅰ. 서론 2
Ⅱ. 감면제도의 근거 2
Ⅲ. 감면의 요건 3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3
Ⅳ. 감면의 결과 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4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問題點 4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 4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 5
Ⅵ. 결 론 5

Ⅰ. 서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하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은 1996년 도입하여 200…(drop)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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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설명

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다. 기업이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미국에서 가격담합은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진다. ‘리니언시(leniency)’란 사전적으로 ‘관대’, ‘관용’,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미국은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만 징역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의 통계(2006년 6월 기준)에 의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총 29개국이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서는 담합행위 조사에 FBI가 동원되고, 도청까지 허용되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대부분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여 처리되고 있따 1997~2004년 동안 담합 기업체에 부과한 총 20억 달러의 벌금액 중 90%가 이 제도를 통해 적발하여 부과되었다. 기업간 담합은 그 characteristic(특성)상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업이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과...



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Ⅰ. 서론 2
Ⅱ. 감면제도의 근거 2
Ⅲ. 감면의 요건 3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3
Ⅳ. 감면의 결과 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4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問題點 4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 4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 5
Ⅵ. 결 론 5













Ⅰ. 서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하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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