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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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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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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舊이사의 직무수행>

1.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생략(省略))
설명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大判 1992. 2. 14. 91다24564)

②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 :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64)

(2)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58②)

(3)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법인의 기관(§63)

(4)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특정한 사항에 한하여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64)(이사의 대리인이 아니고 법인의 기관임을 주의)

3. 이사의 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이다.

2.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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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법인의이사_hwp_01.gif 민법상법인의이사_hwp_02.gif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41),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60).

<대표권 제한을 대항할 수 없는 3자의 범위>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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