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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Task 물(사례문제) > record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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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Task 물(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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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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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의 직계존속 모가 살아 있다면 상속에 있어 차이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기로 한다.
서지사항



본론에서 다룰 事例(사례)에서는 A가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1. 만약 A가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없고 단지 형제들과 C의 배우자가 있을 뿐이라면 A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순서
대습상속의 성질에 있어서는 대습자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승계설과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고유의 권리로서 직접 상속을 한다는 고유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후자가 통설이다. 그런데 A에게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없고 형제들과 딸 C의 배우자만 있는 경우 A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게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4. 관련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서 론
2. 앞 사례에서 만약 A의 모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1) 동 사례의 경우 상속관계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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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이에 본론에서는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와 C가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I. 서 론
민법 제 1003조 1항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정상속 제1순위인 직계비속 및 제2순위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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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제 2항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 만약 A가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없고 단지 형제들과 C의 배우자가 있을 뿐이라면 A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2)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3) 동시사망추정의 경우 (4) 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2. 앞 사례에서 만약 A의 모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 2.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 3. A와 C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 1) 동 사례의 경우 상속관계 2) 관련 판례의 내용 4. 관련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A의 모가 살아있는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 III. 결 론 참고문헌

2020년 2학기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Task 물(사례문제)
2.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
III. 결 론
본 事例(사례)에서 A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없고 다른 형제들과 C의 배우자만 있다아 이 경우 A가 딸 C보다 번저 사망하였을 경우 A의 재산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상속이란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사망에 따라 개시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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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00조 제 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상속인이 된다.

사례문제 :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3. A와 C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
- 중략 -



II. 본 론


(3) 동시사망추定義(정이) 경우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

(4) 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Ⅱ. 본 론



2) 관련 판례의 내용
사례문제 :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또한, 동시사망의 추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 A의 모가 살아있는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






민법 제 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또한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스타트되기 전에 사망 또는 상속 결격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상속이 결격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상속순위와 동일하게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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