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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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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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혁 및 입법례
1. 연혁
반정이 법원에서 채용되고 학계에서 논의되기 처음 한 것은 19세기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반정을 인정하는 주의를 반정주의라고 하고 반정을 인정한 규정을 반정조항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 예컨대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지만, B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 또는 C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국제사법의 소극적 저촉이라고 한다.지혀니반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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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序 論
Ⅰ. 의의
반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례
(1) 반정을 긍정하는 입법례
독일은 민법시행법에서 일반적으로 반정과 전정을 인정하고 있따 특히 외국법이 독일법으로 반정을 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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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프랑스의 Forgo 사건을 계기로 반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소극적 저촉의 경우에는 양국의 국제사법 규정을 통일하지 않고서도 반정theory 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따 따라서 위의 예에서 A국 법원은 B국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A국법 또는 C국법을 적용함으로써 당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법의 저촉에는 적극적 저촉과 소극적 저촉이 있따 예컨대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이 적용되지만 B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국제사법의 적극적 저촉이라고 한다.
국제사법의 이념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내용의 국제사법을 입법하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각국 국제사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법정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 국제사법의 저촉 내지 충돌이 발생한다.
국제사법의 적극적 저촉의 경우에는 A국과 B국의 국제사법을 통일하는 방법 이외에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