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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직사회 결재문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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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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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직사회 결재문화 혁신
행자부, 공직사회 결재문화 혁신
 행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 팀장 이하에 전체 결재권의 85% 이상을 부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팀원에게도 20%(기존 8%)의 전결권을 부여해 팀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팀원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efficacy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장관이 직접 챙기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 통보 등과 같은 주요 사안도 해당 팀의 팀장이 직접 받게 된다된다.  기존에 장·차관 결재비율은 15%, 국장급 이상 결재는 34%다.


 지난 3월 말 정부기관 최초로 팀제를 도입한 행자부는 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팀장과 팀원에게 업무 처리의 결재 권한을 획기적으로 하향 위임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앞으로는 5억원 이상의 각종 공공SI 프로젝트나 전산용품 구매 등을 위한 예산 집행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아닌 본부장 선에서 전결 처리된다된다. 따라서 행자부는 전체 업무의 약 50%를 국장 이상이 전결해 온 비율을 15%로 축소, 팀장의 재량권을 64%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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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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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직사회 결재문화 혁신
 특히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아야만 책임을 안 진다는 공직사회 내 뿌리 깊은 ‘면피 문화’로 인해 결재가 상위직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직위별 결재비율을 제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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