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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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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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에 대한 글입니다. 왜냐하면 적하예정保險증권과는 달리 선박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 및 수량등은 이미 확정하고 다만 운송의 용구인 선박만이 미정이기 때문일것이다 둘째로 선박이 확정된 후에는 일반확정保險계약의 경우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즉 保險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保險자에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保險김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줄 의무가 있따(상육구삼조). 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保險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일이내에 이행하여야 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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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미확정의예정보험
(2) 선박미확정예정保險계약의 효과(效果)
(가) 保險자의 의무
_ 첫째로 保險자는 일반保險계약에 있어서와[46] 같이 保險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保險증권을 작성하여 保險계약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무를 진다.(상육사○조). 이것은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성되는 保險증권이므로 이 保險증권에는 적하保險증권의 기재사항중 선박의 명칭등이 공란으로 되는 것은 물론이다(상육오구조참조). 따라서 선박미확定義(정의) 적하保險증권의 법적 성질은 확정적하保險증권과 동일하다고 해석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