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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사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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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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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률규정에 의한 자동이전 效果(효과)와는 다른 效果(효과)를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보호의 취지에서 대외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충분할 뿐 당사자 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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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ƒ.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ƒ)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통상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效果(효과)로는 이전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을 종전의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 근로자 보호에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단 사업이전 시점 이후의 사용자 지위에 마주향하여 뿐만 아니라, 그 以前에 발생된 모든 권리·의무관계에 마주향하여 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채무의 인수). 또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실제 합병이나 상속 등에서와 같은 포괄적 승계效果(효과)와 동일한 것이 되어 사업이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아 이런 입장을 채택할 경우 사업이전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되고 양수인의 지위가 양도인의 지위를 대신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자체에 마주향하여 까지 무효화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와는 다른 법률效果(효과)를 인정한다면 근로관계 승계라는 강제적인 效果(효과)와도 그 성질이 서로 맞지 않게 될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사업이전의 법률效果(효과)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는 사용자의 기능(즉 지위)만을 승계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졌던 제반 채무를 인수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전 이후에 마주향하여 만 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문제이다.1) „)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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